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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153 판결

[국세환급충당처분취소][공1986.10.15.(786),1323]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면서 국세환급 가산금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의 적부

판결요지

종전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소결정됨으로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납부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된 경우로서 환급가산금을 계산, 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 결정으로서 즉시 납세자의 환급금 청구권을 확정시킬 의무가 있는 세무서장이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이 없이 환급금의 환급결정만을 한 것은 환급가산금 결정부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결국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충당결정을 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동법 제52조 제1호 , 동 법시행령 제30조 에 위반한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마루베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1.7.6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제53기 사업년도(1976.4.1-1977.3.31)에 대한 법인세 132,300,094원 및 방위세 28,592,329원, 제54기 사업년도(1977.4.1-1978.3.31)에 대한 법인세 424,012,822원, 방위세 91,772,052원 및 법인영업세 1,064,989,661원, 제55기 사업년도(1978.4.1-1979.3.31)에 대한 법인세 798,803,070원 및 방위세 172,004,896원, 제56기 사업년도(1979.4.1-1980.3.31)에 대한 법인세 1,050,066,232원 및 방위세 233,814,507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4.6.20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각 세금부과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1984.6.18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원고의 제55기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798,803,070원 및 방위세 172,004,890원, 제56기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1,050,066,220원 및 방위세 233,814,500원, 합계 금 2,254,688,680원의 부과처분을 한 뒤 같은해 6.21 종전의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이 없이 환급금만을 결정하여 위 같은해 6.18자 부과된 세금에 충당처분을 하였고, 다시 같은해 7.21 제53기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132,300,090원 및 방위세 28,592,320원, 제54기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424,012,820원, 방위세 91,772,650원 및 법인영업세 1,064,989,660원, 합계 금 1,741,667,540원의 부과처분을 한 뒤, 같은해 7.25 역시 해당 과세처분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이 없이 환급금만을 결정하여 위 같은 해 7.21자 부과된 세금에 충당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등으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등 환급세액이 있은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문 제2항 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등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2조 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등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 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종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 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종전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됨으로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납부 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된 경우로서 환급가산금을 계산, 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환급가산금 결정으로서 즉시 납세자의 환급금청구권을 확정시킬 의무가 있는 세무서장이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이 없이 환급금의 환급결정만을 한 것은 환급가산금 결정부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결국 피고가 1984.6.21 및 같은해 7.25 국세환급금 충당결정을 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법 제52조 제1호 ,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에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것은 단순히 외관상내지 징수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누락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이 있을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에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6선고 85구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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