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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7.13 2016가단174

임치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222,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4.부터 2015. 11.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창고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C으로부터 매수한 양파 5,611망을 11,222,000원(1망당 2,000원)에 원고의 저온창고에 저장하기로 하는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양파를 원고 창고에 입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8.부터

2. 3.까지 위 양파를 출고하였는데, 그 중 2,575망이 부패하여 정상적으로 판매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수 11,2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양파가 최종 출고한 다음날인 2015. 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5. 2. 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임치계약에 따른 보수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보관사무를 수행한 후라고 할 것인데(민법 제701조, 제686조 제2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지급시기를 약정하였다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양파는 위 창고에 보관되다가 2015. 2. 3. 최종 출고되었으므로, 최종 출고 당일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창고업자로서의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맡긴 양파 2,575망이 부패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25,642,000원[= 양파값 20,600,000원(1망당 8,000원 작업비 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