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79,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노려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브루노 말리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경 춘천시 E 소재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웹사이트 ‘F’에 접속하여 사실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가 없고 단지 돈만 받아 챙길 심산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10만 원권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기프트카드 3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79,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8.경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G을 속여 기프트카드 1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경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H을 속여 기프트카드 1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위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45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G, B의 각 진술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G 관련 서류, 피해자 B 관련 서류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피해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