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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7 2015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C㈜ 대표 D, E에게 ‘GS건설에서 4대강 공사를 할 예정인데 GS건설로부터 금강 제6공구 정비사업을 수주해 오려면 전문건설 면허가 필요하니 C㈜ 명의로 같이 해 보자, 그리고 4천만 원을 주고 토사석 운반공사를 하도급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D, E은 2010. 1. 말경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경 부천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위 D,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토사석 운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GS건설에서 4대강 사업인 금강 제6공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C㈜ 명의로 확실하게 하도급을 받아 올 수 있다. 6공구 내에 있는 토사석 운반 하도급과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4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GS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사석 운반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9, 30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