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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12 2013고단5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9.경 저녁 무렵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 출입문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쉬고 있는 사이에 가장 바깥쪽에 세워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알톤사 노란색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20: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분수대 야외공연장 무대 뒤편에서 피해자들이 공연을 마치고 다른 사람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무대 뒤편 바닥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색소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클라리넷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25. 저녁 시간 불상경 경주시 C에 있는 D테니스장에서 피해자 E이 운동을 하는 사이에 사무실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윌슨 라켓 2자루, 낫소 라켓 1자루, 상표를 알 수 없는 빨간 색 라켓 1자루 등 테니스 라켓 4자루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4. 13:53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악세사리 가게에서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좌우로 수회 흔들어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가방 7개, 시계 4개를 미리 준비해 간 박스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경 저녁 무렵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롯데마트 황성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샴푸, 꿀 등 식료품 및 생필품을 상, 하의 주머니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말경 저녁 무렵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굴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