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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458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부산 수영구 A 임야 40,185㎡ 지상의 철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②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16. 10.부터 위 철거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철거 청구를 인용하고 금원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제1심의 판결에 한하여 일부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계약은 2013. 10. 11. 약정기간 경과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2013. 10. 12.부터 현재까지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상공의 부분을 포함하고, 이하 같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2.부터 이 사건 송전시설 철거 완료일까지 이 사건 송전시설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의 경우 그 차임 또는 지료 상당액이 된다.

그리고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