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