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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3314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