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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421

품위손상 | 2004-10-08

본문

과다 채무(견책→기각)

사 건 :2004-42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7. 23.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24.자로 경사로 승진한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각종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 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채무과다 물의야기자 처리지침’에 의해 채무과다 및 보증행위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 7월경 발급받은 ○○캐피탈 ○○카드로 2004. 2. 4.까지 현금서비스 이용대금 4,174,415원을, 2002년 초경 발급받은 ○○○○카드로 2003. 12. 20.까지 현금서비스 및 물품 구입 등으로 3,114,775원을 연체하는 등 합계 7,289,190원을 연체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04. 5. 14.자 및 동년 동월 17일자 각 급여압류가 결정되고, 이로 말미암아 2004. 6. 7.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며, 누적된 채무와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2004. 6. 15. 현재 총 71,870,089원의 과다채무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2년 및 2003년에 처남과 동서의 사업자금 4,000만원 상당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대출금으로 빌려주었으나, 경기불황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져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돌려 막기로 이어 오다가, 최근 금융기관 신용거래 통합 및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방침에 의해 소지 중이던 신용카드들이 연체되어 급여 압류까지 되었으나, 신용불량에 대한 자구적 노력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였고 각종 채권기관과 채무조정 후 신용회복이 결정되면 장기 8년간 각 채권에 대해 분할 납부 약정을 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조속한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잘못된 재정관리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있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소속 직원을 독려하고 관대히 처분하였다면 더욱 힘을 얻어 근무에 정려할 수 있음에도, 비위와 연계되지 않은 단순 채무를 이유로 원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신용불량에 대한 자구적 노력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였고 각종 채권기관과 채무조정 후 신용회복이 결정되면 장기 8년간 각 채권에 대해 분할 납부 약정을 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부조리 유발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과다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한 ‘과다채무 물의야기자 처리지침(2003. 7. 21.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채무로 인해 물의를 야기하거나 가압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중징계 요구하고, 과다한 채무는 아니지만 상습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가압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경징계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 진술조서 및 소청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스스로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를 발생시킨 것을 인정하고 있고 과다채무로 인해 가압류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소청인도 주지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다고는 하지만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은 이미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급여가 가압류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비위사실이 발생한 후에 그 수습을 얼마나 잘 하였는가는 원 처분의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경제적 어려움은 있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소속 직원을 독려하고 관대히 처분하였다면 더욱 힘을 얻어 근무에 정려할 수 있음에도, 비위와 연계되지 않은 단순 채무를 이유로 원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징계령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을 참석시켜 원 처분 사유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징계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의결된 점, 소청인이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현금화하거나 카드할인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여 카드대금 등을 변제한 것은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계도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것임에도 소청인에 대해 원 처분시 견책으로 양정한 것은 충분한 정상 참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건대, 소청인의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9년 10월 동안 근무해오면서 경찰청장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