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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8.19.선고 2007가단27501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7가단27501 손해배상( 기 )

원고

고 이○○ (58년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욱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도지사 김태환

소송대리인 오영복, 고덕수, 이승엽

변론종결

2008. 7. 1.

판결선고

2008. 8. 19.

주문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해 비닐하우스 소유

원고는 소외 김○의 소유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XX 전 ○○평( 이하 ' 이 사건 동지'라 한다)를 김○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사를 짓던 사 람이다.

나. 피고의 배수로 확장공사의 시행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한 지역 일대는 우기가 되면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으로서 피고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2. 11. 8.경 위 일대를 신촌재해위험지 구로 지정하고 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 연접한 총길 이 4.3㎞의 배수로( 이하 ' 이 사건 배수로'라고 한다 ) 중 이 사건 농지에 연접한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제1공구 1.8㎞를 확장하였고, 2006. 3. 27.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 연 접한 부분을 포함한 제2공구 1.7㎞를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가 2005. 11.경부터 2007. 6.경 사이에 확장되는 배수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농지 의 소유자인 김○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배수로 중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한 배수로 구간을 제외한 부분( 위 농지를 기 준으로 상류부분과 하류부분이 있다) 에 대하여만 확장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배수로의 현황

확장공사 이전의 이 사건 배수로는 폭 약 1m , 깊이 약 1m 정도였는데, 확장공사 이후의 배수로는 폭 약 6m, 깊이 약 3m이다.

라. 태풍으로 인한 유수의 범람과 원고 비닐하우스의 유실

2007. 9. 16.경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나리'가 제주지역을 통과하면서 이 사건 배수로에 유입된 물이 하류로 흘러가다 이 사건 농지 부분으로 범람하였다. 한편, 위 태풍으로 인하여 원고가 적채 및 브로커리 묘종을 키우던 원고 소유의 비닐하우스 가 유실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6호증, 을1 내지 11호증, 15 내지 17호증( 각 가지번호 포 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배수로 중 이 사건 농지에 연접한 구간만을 제외하여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태풍 당시 내린 빗물이 이 사건 배수로를 타고 상류로부터 하류로 흘러 내리다가 이 사건 농지로 넘쳐흐름으로써 원고의 비닐하우스와 그 안의 묘종 등 이 유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구간 에 해당하는 배수로의 확장공사를 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으면 강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비하여 이 사건 농지로부터 하류에 해당하는 구간에만 공사를 하든지, 상류 구간까지 공사를 할 것이면 이 사건 농지에 유수가 범람할 것에 대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 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 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 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 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배수로 확장공사에서 제외 된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한 구간의 배수로에서 유수가 범람하여 이 사건 농지로 흘러든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 피고는 2007. 5.경 이 사건 농지와 접한 기존 U형 배수로(내경 1.0m × 1.0m) 측구를 철거하고, 암반을 파쇄하여 그 배수로의 넓이를 폭 약 2.7m, 깊이 약 1.5m 정도로 확장한 사실, 이 사건 배수로는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의 소하천시설기준에 의거 30년 빈도별 홍수량 35m/s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었는데, 이 사건 태풍 당시 12시간 강우가 1000년 이상 빈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 이 이 사건 농지로 유수가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수로에 사회통념상 일반 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정성을 결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태풍 당시 이 사건 농지 부분에 연접한 배수로 구간에서 상류로부터 내려오던 유수가 범람하여 이 사건 농지로 유입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나아가, 을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태풍 당시 최대풍속 48m/s의 바람이 불었고, 신촌리 인근의 창고 건물 등이 바람에 의하여 파손되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 원고 비닐하우스의 유실이 유수의 범람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에게 영조물인 이 사건 배수로의 설치, 관리상에 하자가 있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비닐하우스가 유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판사

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