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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본 플러스병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사이의 간극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