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본 플러스병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사이의 간극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