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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0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대구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 사업협동조합은(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2012. 9. 7.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원, 월임료는 36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2012. 9.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D’라는 상호의 커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7. 23. 및 2014. 9.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한 만료로 종료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임대차만료일까지 원상복구 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조합은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요청에 대하여 2014. 11. 3. 및 같은 달 12.자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료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갱신요청을 거절하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한 후 철수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순번 임료 내역 당초 납부기일 실제 납부일 1 2013. 3. 임료 2013. 4. 30. 2013. 6. 29. 2 2013. 4. 임료 2013. 5. 31. 2013. 6. 29. 3 2013. 7. 임료 2013. 8. 31. 2013. 9. 30. 4 2013. 10. 임료 2013. 11. 30. 2014. 1. 29. 5 2013. 11. 임료 2013. 12. 31. 2014. 1. 29. 6 2014. 3. 임료 2014. 4. 30. 2014. 6. 2. 7 2014. 4. 임료 2014. 5. 31. 2014. 6. 2. 8 2014. 8. 임료 2014. 9. 30. 2014. 12. 1. 9 2014. 9. 임료 2014. 10. 31. 2014. 12. 1. 10 2014. 10. 임료 2014. 11. 30. 2014. 12. 31. 바.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2.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부터는 임료 상당액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