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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4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9: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부전역 앞 일방통행로 싸전거리 앞 노상에서 부산진구청 지역교통과의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B 카니발 차량의 앞쪽 번호판 앞에 마대자루를 세워두고, 트렁크를 열어 두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