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돈만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성실하게 살고자 칼을 들이 대어 협박을 하고, 피해 자를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피해자에게 강제로 졸 피 뎀을 먹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졸 피 뎀을 먹을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을 꺼내며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 가라고 하거나 피해자를 죽여서 위 가방에 넣고 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 상황이 종료된 후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다 감정이 풀어져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부모에게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피고인이 피해 자의 관리비를 내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적은 살해 및 강간의 위협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또 한 피해자가 다수의 채권 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피할 의도로 피고인을 핑계 삼아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졸 피 뎀을 먹이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부분은 강제로 먹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졸 피 뎀을 피해자에게 사용하려고 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