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0732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32,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는 원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