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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4나2157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398,043원 및 그 중 10,51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받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 내지 7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1. 4.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금액 1,000만 원, 만기일자 2010. 1. 5., 약정이자 및 약정 연체이율 연 17%,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으로 하는 가계금융종합통장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12. 14. 위 대출금 채권을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게 양도한 후 2012. 12. 28.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에스아이비2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4. 2. 9. 기준으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10,513,449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9,884,594원 합계 20,398,0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20,398,043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10,513,44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