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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건물명도][공1991.10.1.(905),2356]

판시사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주소 1 생략)이 (주소 2 생략)으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안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하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일부를 임차 입주하여 그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그 건물소재지 지번인 안양시 (주소 1 생략)으로 바로 기재하였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주민등록표의 신거주지를 (주소 2 생략)으로 잘못 기입한 것이라면 (그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그 착오도 정정되었다) 피고의 전입신고는 적법한 것이어서 이로써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당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는 실제 지번이 대구 수성구 (주소 3 생략) 1호인데도 같은 아파트 5호로 그 전입신고가 잘못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비할 적절한 판례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17.선고 91나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