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15,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범 죄 사 실
1. 사기 (2016 고단 777) 피고인은 2015.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넥 슨 사이트에 ‘ 바람의 나라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게임 머니를 29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8,94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2016 고단 875) 피고인은 2016. 2. 20. 경 맘스 캠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 분유대금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 (2016 고단 1263) 피고인은 2016. 4.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콘서트 티켓을 26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