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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가단95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7. 2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27. 피고 A와 농산물 출하선급금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피고 A에게 선급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금 6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 A는 선급금 이상 금액에 상당한 농산물(쌀)을 2015. 9. 30.까지 출하하고, 선급금 상환기일은 2015. 9. 30.로 하되 제7조에서 “출하선급금의 상환은 위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출하대금을 농가에 정산시 회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약정 당시 기한 내 이자율은 연 6%로 하고, 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상환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율은 연 12%로 하기로 하였다.

3) 이후 2015. 10. 2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판매선급금 거래약정기간 연장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위 50,000,000원에 대한 약정기간은 2015. 11. 30.까지로 하고, 기한 내 이자율은 연 6%, 지연배상금 이율은 연 12%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4) 피고들은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약정에 따라 위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당초 이 사건 약정 및 추가 약정에 따라 2015. 11. 30.까지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