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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15 2018고정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속초시 B, 3층에 위치한 ‘C 치과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수 1명을 고용하여 치과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1.부터 2017. 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주휴수당) 233,466원 검사는 공소장에서 위 금액이 근로자 D의 '2017년 2월분' 임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므로(수사기록 제34 내지 36쪽 이메일), 범죄사실을 고쳐 쓴다.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105. 12. 11.부터 2017. 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88,7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진정인 소명자료, 체불내역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름의 계산법에 따라 D의 퇴직 무렵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후에 그 계산법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