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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983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통지를 받아 2012. 8. 13.경 양주시 남방동 1-1에 있는 양주시청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배치되었으므로 복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2. 8. 13.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양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