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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4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3. 18. 피고 주식회사 B에 150,000,000원을 대여기간 2009. 3. 18.부터 2011. 3. 17.까지,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금 150,000,000원과 위 대여기간(2년) 동안의 이자제한법상 이자 연 30%로 계산한 이자 90,000,000원, 완제시까지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아직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40,000,000원 및 이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