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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6고정1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 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ㆍ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천안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8:00 경 천안시 동남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시가 합계 3,219만원 상당의 은행나무 5그루를 벌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의 각 진술 기재

1. 벌목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재물 손괴의 점은 2016. 6. 16. 자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