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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23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38]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물류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회사 물품을 절취하여 인터넷 카페 ‘F’에 중고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9. 오전경 위 ‘E’ 물류창고에서 배송할 물건을 포장하면서 그 곳에 있던 LF-AI 스피커 미니언즈 1개를 가져가, 정상적으로 주문 받은 스피커 등의 물품을 택배 발송하면서, ‘F’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문받은 주소지로 추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시가 158,7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0. 15: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블루투스 스피커 264개, 샴푸 6박스 등 시가 합계 41,79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436] 피고인은 2019. 2. 19.경 김포시 G건물, H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카페인 ‘F’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10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보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59] 피고인은 2019. 1. 21.경 김포시 G건물, H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카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