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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23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차4082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24,007,110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단89642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 18.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4,007,110원과 이에 대한 1998. 6. 24.부터 1998. 11. 12.까지 연 5%, 1998.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0. 11. 27. 원고의 형 B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88086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를 위하여 증언하였으나, 2001. 5. 10. 원고와 B 사이의 대구 북구 C건물 101동 1307호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 B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01. 11. 14. 선고 2001나10463 판결로 B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5. 4. 22,127,276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의 1998. 6. 24.부터 2002. 6. 22.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에 변제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3616, 2008하면3616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9. 26. 파산선고를, 2008. 12. 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12. 20.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은 위 면책신청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 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차4082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5.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4,007,110원과 이에 대한 1998. 6. 24.부터 1998. 11. 12.까지 연 5%, 1998. 11. 13.부터 지급명령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