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8고단6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6. 22:3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 럭키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목적 지인 부산 사상구 모라 동 사거리 도로에 도착한 후에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25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 사거리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행패를 부려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반항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및 피고인 이마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