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G, H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인 G(가명, 17세), H(가명, 18세)을 고용한 후, 시흥시 일대 유흥주점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G 및 H을 해당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남성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E 유흥주점 직원으로부터 여성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G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남성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G 및 H으로 하여금 대가를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과 H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H을 소개한 여자종업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는데, 23세였고 H도 자신은 22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