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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7 2020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2:54경 이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그 무렵 음주운전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상태를 확인하여 보니,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2019. 11. 16. 02:54경부터 03:11경까지 약 17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대장

1. F의 신고자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