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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5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 1시간당 130,000원까지 차감되는 미르야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카드를 발급하여 위 게임물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위와 같이 손님들이 취득한 골드카드 1개(속칭 ‘알 1개’)를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게임장등록서류 첨부, 미르야 등 게임설명서 첨부), 사진(C 게임장 내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