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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80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6. 7.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15. 한중주택개발 주식회사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라동 61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29.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3. 12. 26. 한중주택개발 주식회사와의 내부관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의 지위에서 반환하여 주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한중주택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약 3개월 후인 2013. 12.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계약하는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처음에는 한중주택개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신을 임대인으로 하는 두 번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비록 특약사항에 임대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자신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위 두 번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