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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교차로를 수성 못 쪽에서 신한국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금수강산 네거리 쪽에서 우측인 대우 트럼프 월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