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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7 2013가단45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06,836원 및 그 중 29,081,643원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5.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8. 30.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변제기까지의 선이자를 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후 나머지 28,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본인 B(피고)는 A(원고)씨로부터 2010년 7월 15일 삼천만원을 차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2010년 8월 30일까지 변제해줄 것을 약속하며 이에 차용증을 서면으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0. 11. 12. 770,000원, 2010. 12. 16. 770,000원, 2011. 1. 12. 770,000원, 2011. 2. 11. 60,000원, 2011. 2. 14. 700,000원, 2011. 3. 14. 750,000원, 2011. 4. 15. 800,000원, 2011. 5. 12. 7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금원의 성격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하고 28,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C(주식회사 D)에게 30,000,000원을 투자함에 있어 피고가 위 금원을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0. 7. 15.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지인 E의 강압에 못 이겨 위 차용증에 지장을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및 E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