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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22:1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슈 마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및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