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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4나14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은 부산 북구 D, 204동 6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원고는 같은 아파트 204동 6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2013. 6. 15. 위 아파트 204동 6층 복도에서 원고가 ‘피고 C이 거주하는 606호에서 지린내가 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원고의 다리 부위를 차고 주먹과 슬리퍼로 원고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원고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 피고 B는 원고의 팔을 잡아끌며 원고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슬리퍼로 원고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머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2014. 7. 17.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8. 14. 그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가지번호 포함),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로 195,238원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안경이 파손되었고, 원고가 안경을 다시 맞추는 데 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