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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20고단2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24.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D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71세) 이 운전하는 G K7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7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70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07. 24. 04:50 경 평택시 D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