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5. 13. 21:45경 원고 차량이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비원오피스텔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앞 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일시 정차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뒤에서 주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앞바퀴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2015. 6. 26. 병원치료비 50,230원, 2015. 8. 19. 합의금(판결금) 400,000원 합계 450,2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6일이 지난 2015. 5. 19.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