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ㆍ구직 중개사이트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우리휴먼텍이 운영하는 인터넷 구인ㆍ구직 중개사이트 단디헬퍼(www.dandihelper.com)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단디헬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단디헬퍼 이용자 50여 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 운영의 B의 구인자 및 구직자 정보로 등록한 후 무상으로 게시하여 B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회사의 위 단디헬퍼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디헬퍼를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단디헬퍼 이용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단디헬퍼 이용자 50여 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1항과 같이 수집하여 단디헬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B에 등록한 후 무상으로 게시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단디헬퍼 이용자들이 피해 회사에게 항의를 하거나 위 단디헬퍼의 이용을 그만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단디헬퍼 회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