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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6: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 뒤편에서 피해자 F(68세)이 피고인에게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따지면서 월세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다쳤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던진 후 갑자기 두 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자 저도 순간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뒤로 밀어 시멘트 담에 허리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어떤 몸싸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화를 내며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담에 허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와 대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담에 허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도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점,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주로 통증을 호소한 허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