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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5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비계설치해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9. 4. 23.경부터 2019. 4. 26.경까지 가평군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비계설치해체작업을 한 근로자 F의 2019. 4.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체불 임금 합계 10,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건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 범행 인정 여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