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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46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상해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