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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9 2016가단129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1 내지 6, 1 순차 연결선 내 401호 77.14㎡를...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목적물 반환 청구와 연체 차임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있다.

피고는 약속된 이사비용 5백만원을 받아야만 인도할 수 있다고 다투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