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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5 2020고단14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9. 14: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남, 48세 )에게 ‘ 사장 똘마니냐,

왜 일을 도와주냐

’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사기 그릇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41세) 을 피해 도망가던 중 위 건물 4 층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5 년 피고인 B :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월 ∼1 년 2월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피고인 B : 징역 6월 ∼1 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