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952 | 양도 | 2012-10-22
[사건번호]조심2012중2952 (2012.10.2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관상수 등을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7.12.28. 취득한 OOO 답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2.17. 나OOO에게 양도하고,2011.3.29.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에 의한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2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조세특 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2012.3.2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느티나무 15주, 벚나무 10주(이하 ‘쟁점관상수’라 한다)를식재하고 관리하여 오다가 2011년 3월경 쟁점토지와는 별도로 묘목 도·소매업자인 이OOO에게 판매하였음이 제출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상태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쟁점관상수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 언급이 없었고, 쟁점관상수 판매 및 입금증빙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011.12.27.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쟁점관상수를 판매목적으로식재·관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쟁점관상수를 식재 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관상수 판매내역과 인우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1.3.29.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12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조세특 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 까지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2011.12.27.)를 보면, 쟁점관상수를 가지치기하고 가져간 흔적이 있고, 남아있는 나무들이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수년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서상 청구인은 1993.5.2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OOO화원’이라는 상호로 생화, 분재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연간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OOO OOOOOO
(OO : OO)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관상수에 대한 아무런 약정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관상수 등이 그 동안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관상수 판매실적과 금융증빙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