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12.23 2016노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 2016. 3. 6.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첨언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그동안 술에 취하여 저지른 폭력 범행이 8회에 이르고 있고, 특히 그 중 공무집행방해가 6회나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술을 마시면 공권력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 당시는 술에 취하여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더더욱 술에 취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자중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울적한 심신을 달랜다는 이유로 만연히 술을 마시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 오던 폭력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