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24 2015가합125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05차320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2011. 4. 15. 변제로 인한 채권소멸'을 이의 사유로 한 청구이의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05차320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2011. 4. 15. 변제로 인한 채권소멸'을 이의 사유로 한 청구이의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