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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0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23:00경 친형 B이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맞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소주바 15번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니 왜 우리형 때렸노”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고 왼쪽 코뼈를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 상해 관련 담당의사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병원수사협조의뢰서 및 진료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