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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6 2016고단1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