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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8나1102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C(허위 임차인), D(허위 임대인), E(중개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들이 모두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70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883호)은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명백하다.

F 등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자인 C이 ‘G’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인 C에게 넘겨주었다.

E은 주택소유자 B(이 사건 피고)의 위임을 받은 D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4. 10. 6.경 E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부동산사무실에서 B(이 사건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J연립 K호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치 B(이 사건 피고)와 C이 임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C에게 넘겨주었다.

C은 2014. 10.경 인천 서구 L건물에 있는 피해자 A은행(이 사건 원고) 청라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7,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G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G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10. 10.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B(이 사건 피고)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C, D, E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은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