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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20 2017고정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금 15,937,580원에 고추 재배 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철 근 값이 오르기 전에 700만원을 주면 하우스를 바로 설치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하우스를 바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7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2. 14:00 경 계룡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형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1,400만원에 다육식물 재배 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의 50%를 먼저 지급하면 일주일 뒤에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공사는 4일 정도 걸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간 내에 하우스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형 H 명의 계좌에서 2016. 6. 13.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이체 받은 뒤 150만원만 반환하여 그 차액인 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6. 7. 15. 자 및 2016. 9. 2. 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1. 견적서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