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9. 피고(변경전 명칭 : SK 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배우자인 B로 하여 “무배당 SK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 1급 장해시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B은 보험기간 중인 2008. 5. 29.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결핵 이후 생긴 파괴폐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호흡기 1급 장애인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B이 장해 1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갑 1호증, 을 2호증)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명칭” 중 하나로 “재해사망특약”이 있고, 이에 대한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으로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사망, 1급 장해시”라고 되어 있으며, “지급금액”으로 “5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보험증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하나인 ‘1급 장해시’는 보험증권의 형식적 체계 및 문언상으로 “재해”로 인하여 사망 내지 1급 장해에 이를 경우를 의미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1에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중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