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 아델리움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무등경기장 쪽에서 광천1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교차로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를 잘 지키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녹색 보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자전거로...